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
제1조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① 이 규정은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 자격의 등급은 1급, 2급. 3급. 등 총 3개 등급으로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동 자격은 “(대한민국1호 플랫폼방송. 글로벌 MCN 플랫폼 방송으로 생방송 양방향소통방송 쇼핑몰라이브커머스 방송강의 소상공인창업지원컨설팅, 정부지자체 시군구지원 방송교육을 한다. 강의자와 수강자의 연결, 제조자와 소비자 연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우 유익한 방송으로 이어주는 홍보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방송교육을 한다)”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 | 1급 | 전문강사는 방송사업 내용 전반적으로 알고 공공단체방송강의.
플랫폼방송분석. 방송마케팅. 소상공인방송분석. 창업지원상담 |
2급 | 스마트글로벌 MCN 플랫폼 생방송. 양방향소통방송. 멀티줌방송.
쇼핑몰라이브커머스방송. 방송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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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스마트폰기본. 일반방송. 멀티줌방송. |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방법·검정과목·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기준) ①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는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 | 1급 |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방송이론 지식을 가지고 방송 제작 조작·분석 마케팅 등의 컨설팅방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2급 |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잔문가 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방송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
3급 | 스마트폰기본과 일반방송. 멀티줌방송 능력보유 |
제4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과목 및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과목수)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등급 |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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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1과목) | 1.멀티미디어방송용어 및 다양한방송기능 활용방법 | 고급 |
실기(1과목) | 2.방송기본상식과
구체적 활용방법 |
중급 | |
3급 | 실기(1과목) | 3.방송기본상식과 활용방법 | 초급 |
제5조 (응시자격)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1급 | 연령20세 이상 / 학력 고졸 이상
1.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사람 3.본 기관의 1급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 연령 20대 이상 / 학력 고졸 이상
1.해당 종목의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급 | 제한 없음 |
3)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6조 (검정 담당 인력)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는 검정책임자를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책임자 이하 필요할 시(검정기획담당, 출제체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할 수 있다.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7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제8조 (응시자 본인 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